안녕하세요~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데요..물론 확정일자도 받아놓았구요..만기가 되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해 놓은걸 해지해달라고 하네요..집을 파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요..정말 그런가요?전세보증금에 대한 효력이 확정일자와 같으면 해지해줘야하나요?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릴께요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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